전 남편 부인의 딸도 밀치고 넘어뜨려
법원 자료사진
13일 대구지법 서부지원 제8형사단독 신재호 판사는 전 남편의 부인을 밀친 뒤 ‘폭행 당했다’며 거짓으로 경찰에 신고한 혐의(폭행, 무고 등)로 기소된 A씨(44·여)에게 징역 8월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0년 10월 7일 오전 9시 50분쯤 대구 달서구 대구가정법원 법정 앞 복도에서 전 남편의 부인인 B씨(50·여)에게 다가가 손으로 B씨의 배를 밀치고 팔을 잡아당겨 폭행 혐의로 기소됐다.
B씨의 딸인 C씨(28)가 이들을 중재하기 위해 다가오자 A씨는 C씨의 어깨를 밀치고 대기석 바닥에 넘어뜨리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와 C씨를 폭행한 그는 ‘시댁 식구들이 행패를 부려 폭행 당했다’는 취지로 경찰에 신고했고, 조사 과정에서 “전 남편과 그의 가족들에 대한 처벌을 원한다”며 거짓으로 고소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자녀 D군(13)에 대한 친권양육권 조정을 위해 법정 앞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전 남편과 함께 온 B씨가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고 생각해 의자에 앉아있던 B씨 등에게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 판사는 “목격자인 아들 D군을 포함해 피해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전 남편과 그의 가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