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음주운전 현직 검사, 정직 1개월

강병철 기자
입력 2022-09-13 15:23
수정 2022-09-13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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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모습. 뉴스1
대검찰청 모습. 뉴스1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거나 기간 내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은 검사들이 법무부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1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음주운전을 한 인천지검 소속 A검사를 정직 1개월에 처했다. A검사는 올해 1월 23일 오전 1시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0㎞ 구간을 운전했다가 적발됐다. A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7%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훌쩍 넘긴 만취 상태였다.

부산고검 B검사 역시 음주운전으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B검사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술에 취한 상태로 약 11㎞ 구간을 운전했다.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정지 수준인 0.044%였다. B검사는 당시 옆 차선을 달리던 차와 충돌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등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기도 했다.

청주지검 소속 C검사는 송치받은 사건을 공소시효 완성일까지 처분하지 않아 직무 태만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정직은 중징계 처분으로 징계 기간 동안 검사로서 직무 집행을 할 수 없고 봉급도 받지 못한다. 견책은 검사징계법에 규정된 가장 약한 징계로 검사 직무에 종사하며 잘못을 반성토록 하는 조치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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