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덕섭 고창군수,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정

심덕섭 고창군수, 선거법위반 무혐의 결정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2-09-13 17:22
수정 2022-09-13 17:2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덕섭 전북 고창군수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전북 고창경찰서는 심 군수에 대해 ‘혐의없음’ 결론을 내리고 불송치를 결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지난 6·1지방선거 당시 유기상 예비후보 선거사무소는 심 군수가 출판기념회, 기자회견 당시 부정 선거운동을 하고 허위 사실을 유포한 의혹이 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에 심 군수는 “고발된 내용은 모두 선거관리위원회의 검토를 받고 진행돼 문제 될 게 없다”라고 반박했다.

고발장을 검토한 경찰은 심 군수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지난 5일 불송치를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접수된 고발장 내용을 토대로 수사한 결과 불송치 결정으로 사건을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