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사건’이 부른 ‘여혐범죄’ 정의 논란…여가부 “논의 필요”

‘신당역 사건’이 부른 ‘여혐범죄’ 정의 논란…여가부 “논의 필요”

강민혜 기자
입력 2022-09-19 12:22
수정 2022-09-19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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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18일 서울 중구 신당역 내 여자화장실 앞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추모공간이 마련돼 있다. 2022.09.18 김명국 기자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지 않는다고 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발언이 논쟁을 일으키자, 여가부는 “정의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민경 여가부 대변인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을 통해 “지난 16일 이후 해당 사건에 대해 ‘여성혐오 범죄다’, ‘아니다’ 하는 논란이 많았다”며 “이것은 학계나 다른 여성계에서도 정의 부분을 한 번 논의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장관님이 말씀하신 것은 피해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고 엄중 처벌하며 관련 법·제도를 개선하는 데 집중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난 16일 서울 중구 신당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번 사건을 여성혐오 범죄로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그는 “이 사건은 스토킹 살인 사건이어서 엄정하게 법을 집행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이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지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와 상의해 16일 상정된 스토킹 피해자 지원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건을 계기로 젠더폭력·여성혐오 범죄에 대한 인식 전환을 촉구하는 움직임이 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면식 여부는 혐오범죄의 구성요건이 아니며, 신당역 사건은 구조적 성차별이 빚어낸 페미사이드(여성 살해)”라고 말한다. 윤김지영 창원대 철학과 교수는 “자신의 요구를 받아 주지 않는 여성의 태도를 자신의 남성성에 대한 가해 행위로 해석해 위해를 가하고 생명까지 앗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일종의 ‘남성 권력’”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여가부는 스토킹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해 ▲경찰과 1366센터 간의 연계를 강화하고 ▲사건 발생시 여가부에 통보가 될 수 있도록 사건 통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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