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까지 허용

서울시, 여의도 시범아파트 최고 65층까지 허용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9-20 16:07
수정 2022-09-20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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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제한 200m 내에서 65층까지 허용
올해 안 최종계획안 시에 제출하면 재건축 절차 본격화

51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51년 된 여의도 시범아파트. 연합뉴스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을 진행 중인 여의도 시범아파트가 기존에 논의되던 60층에서 최고 65층까지 재건축이 가능해졌다.

20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는 시범아파트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달 초 주민설명회를 마쳤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시범아파트는 기존에 논의되던 200m 고도제한 내에서 65층까지도 건축이 가능해졌다. 기존에 60층 안팎으로 논의됐지만 건축자재나 설계 등에 따라 65층까지 재건축을 허용한 것이다. 시범아파트의 높이는 인근 여의도 내 재건축단지 아파트 중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용적률 역시 지난해 주민들이 제시한 372%에서 399%로 늘어났다. 아울러 한강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주민들의 입체보행로를 신설하는 내용도 가이드라인에 포함됐다. 주민 순부담률은 기존 25%에서 20%로 낮아졌다.

공급 물량은 전체 2472가구 중 전용 200㎡ 9가구, 전용135㎡ 385가구를 비롯해 전용 101㎡ 750가구, 84㎡ 988가구 등 중소형 보다는 중대형 가구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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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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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범아파트는 주민들이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최종 계획안을 확정해 시에 제출되면 본격적인 재건축 절차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최종계획안 제출은 늦어도 올해 안에는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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