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모아주택, 세입자 보상 시 용적률 확대·임대주택 축소 인센티브 추진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2-09-21 14:47
수정 2022-09-2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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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보상 모아주택 사업자에게 인센티브
시의회서 상임위 심사 통과

소규모 저층 주택단지를 재개발하는 ‘모아주택’에 사업자가 세입자 보상 대책을 마련할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서울시의회는 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민병주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모아주택 사업시행자가 기존 주거·상가 세입자에게 이전 비용과 영업손실액 보상 등을 해 줄 경우 법적상한용적률까지 용적률을 완화하거나 공공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축소해 주는 내용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층수 제한을 폐지하고 30년인 노후·불량건축물 경과 연수를 20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지향 서울시의원, 아직 부족한 예우 ‘독립유공자’·‘선순위 유족’ 주차 요금 감면제도, 안내 부실·표기 누락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된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주차요금 50% 감면’ 제도가 공영주차장에서 안내 부실과 표기 누락으로 제도 취지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향 서울시의원(국민의힘, 영등포 제4선거구)이 발의한 ‘서울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안은, 기존 국가유공자와 독립유공자 본인에게만 적용되던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80%)을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에게까지 확대(50% 감면)한 내용이다. 지난 7월 14일부터 감면이 적용됐음에도 8월 8일까지 감면 혜택을 받은 유족이 전무해, 주요 공영주차장 감면 안내표시를 확인한 결과, 감면 내용이 게시되지 않았거나 매우 작은 글씨로 표기된 경우가 많아 시민들이 쉽게 인지하기 어려웠다. 지난 8월 12일 기준, 서울시 공영주차장 128개소 중 가장 큰 규모의 주차장 40개소를 확인하여 안내표지판에 ‘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요금 면’ 내용을 게시 조치했으나, 글씨가 작은 게시판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 또한 서울시설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점검 대상 40개소 중 ‘독립유공자 본인 주차요금 감면 80%’ 표기가 누락된 곳이 20곳에 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공공기간 부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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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 위원장은 “모아주택 추진 과정에서 이주·철거 시 보상으로 인한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인센티브를 통해 사업성을 높여 모아주택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모아타운 사업이 안정적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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