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제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 공동주택·숙박시설 못 들어선다

연말부터 제주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 공동주택·숙박시설 못 들어선다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09-26 11:30
수정 2022-09-2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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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모습- 뉴스1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 전경 모습- 뉴스1
빠르면 올해말부터 제주지역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는 2층 이하 150㎡ 미만은 개인오수처리시설을 갖추면 건축이 가능하지만 공동주택과 숙박시설 등은 들어설 수 없게 된다.

기존에는 용도지역에 따라 자연녹지·계획관리지역에서도 공공하수도를 연결하면 공동주택과 숙박시설을 허용했지만, 도시계획조례가 일부 개정되면 용도지역에 따라 허용됐던 곳도 더 이상 공동주택과 숙박시설들이 들어설 수 없게 된다. 제주시 동지역의 경우 아라동 첨단과학기술단지(사진), 산천단, 해안동 신비의도로 등이 이에 해당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수처리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 허용에 따른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도민 애로사항과 국토계획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제주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26일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2017년 3월부터 시행해온 도시계획조례 일부 개정으로 하수처리 구역 외 개인오수처리시설이 허용되며, 해발 300m 이상 중산간지역에서 공동주택·숙박시설 등을 불허하고 2층 이하는 150㎡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이다.

그동안 해발 300m 이하 지역(제주시 동지역 제외)에서 연면적 300㎡ 미만의 단독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등 일부 용도에만 개인오수처리시설을 허용하고 그 외에는 공공하수도를 연결해야 건축할 수 있었다.

하지만 11월 도의회 조례 개정이 통과되면 빠르면 올해말 부터 하수도법 및 하수도 조례에 따라 개인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해 건축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도는 이번 개정으로 도민 실수요 건축은 허용하고 균형발전을 위해 읍면지역은 상대적으로 완화했으며, 제1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도 완화(4→5층)해 주거지역의 개발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개정조례안에 대해 10월 17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 후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창민 제주도 도시건설국장은 “개정조례안은 관계부서 워킹그룹 회의(6회)를 통해 개발행위 허가 시 하수도 처리기준을 재정립한 것으로, 도민 애로사항과 법령 개정사항 등을 모두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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