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공소시효 중단”

검찰, ‘한국인 폭행’ 美경호원 기소중지…“공소시효 중단”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2-10-20 20:03
수정 2022-10-2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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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 방한 앞두고 폭행
경찰 조사받은 뒤 미국으로 출국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국내에서 한국인을 폭행한 혐의로 수사를 받던 미국 경호인이 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20일 파악됐다.

서울서부지검은 폭행 혐의를 받는 미국 국토안보부 비밀경호국 요원 A씨를 지난달 기소중지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 불명 등 사유로 수사를 이어갈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수사를 일시 중지하는 처분이다.

검찰은 A씨가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미국으로 돌아갔다고 판단한다.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유지하고 있는 것도 기소중지를 결정한 배경으로 지목된다.

A씨는 바이든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한 지난 5월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한국인 남성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건 직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같은달 미국으로 출국했다.

사건을 담당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5월 말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 수사를 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미국에 체류하는 동안 공소시효는 중단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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