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 본 여성에 ‘약물 성범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쇠고랑

처음 본 여성에 ‘약물 성범죄’…동갑내기 친구 나란히 쇠고랑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2-10-23 08:48
수정 2022-10-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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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성범죄를 저지른 20대 동갑내기 남성 2명이 나란히 쇠고랑을 찼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상해,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A(28)와 B(28)에게 각각 징역 5년과 3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강의 120시간과 80시간 수강을 각각 명하고,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을 7년간 제한했다. 선고 직후 두 사람은 구속 수감됐다.

친구 사이인 A와 B는 2020년 11월 서울의 한 클럽에서 피해 여성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탄 술을 마시게 한 뒤 성폭행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자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차 안에서 성폭행을 시도하다 달아났다. 범행 당시 B 역시 약물 복용 상태였다.

피고인들은 당시 피해자가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으며, 자신들은 상해를 가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용한 약품은 통상적인 향정신성의약품보다 강도가 세며, 술에 탈 경우 효과가 더 강해지는 종류”라며 “여러 정황을 보면 당시 피해자 의식 상태가 약물로 인해 온전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약물로 의식을 잃게 하는 것도 상해라는 대법원의 입장이 확고하다”며 상해 혐의도 인정했다. 대법원은 2017년 약물을 투약해 상대를 일시적으로 수면 또는 의식 불명 상태에 이르게 한 경우 겉으로 드러난 상처가 없더라도 상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약물 오남용이 큰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약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성폭행까지 이르지 않았을지라도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혀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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