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산에서 흡연하면 이젠 60만원 과태료

한라산에서 흡연하면 이젠 60만원 과태료

강동삼 기자
강동삼 기자
입력 2022-11-01 17:04
수정 2022-11-0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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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제공
“1일부터 한라산국립공원에서 흡연하면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는 지난 10월 25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안) 이 1일자로 공포·시행됨에 따라 자연공원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즉시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자연공원법 시행령’에 따라 불법행위 1회 적발 기준으로 ▲지정 탐방로 이외 무단입산자 및 불법 야영은 10만원 → 20만원 ▲흡연 및 취사 등 화기물 취급 행위 등은 10만원 → 60만원 ▲금지행위(애완동물 동반 출입, 소음 유발 도구 소지 등) 10만 원→ 60만원으로 큰 폭으로 상향됐다.

한라산 내 불법 행위는 2019년 177건, 2020년 149명, 2021년 122건으로 점차 감소하다가 올해 탐방객이 늘면서 불법 행위도 증가해 10월말 기준으로 작년 동기 112건 대비 25% 증가한 140건을 적발했다.

현윤석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장은 “한라산 내 흡연이나 무단출입 등 불법 행위로 소중한 자연 자원이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면서 “건전한 한라산 탐방문화가 정착되도록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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