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경찰 조사

‘공직선거법 위반’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 경찰 조사

김중래 기자
김중래 기자
입력 2022-11-06 13:27
수정 2022-11-06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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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9.5 연합뉴스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5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북상하는 태풍 힌남노와 관련, 대통령실에서 철야 비상근무를 한다고 밝히고 있다. 2022.9.5 연합뉴스
지난 6·1 지방선거 당시 재산 축소 신고로 고발된 김은혜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6일 지역정가에 따르면 경기 분당경찰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수석을 5일 불러 조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수석은 지난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재산 신고를 하며 배우자 소유 건물(신고가액 158억 6785만원) 가격을 15억원 가량 축소 신고하고 보유 증권 1억원 가량을 누락 신고한 의혹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26일 김 수석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으며, 같은 달 29일에는 김 후보자 재산 중 논현동 연립주택(신고가액 10억 8880만원)을 공시가격(12억2600만원)보다 1억3720만원 낮춰 신고했다고 추가 고발을 했다.

당시 김 후보 선대위는 “재산신고 과정에서 실무자의 일부 착오가 있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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