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국민.기초연금 제도 유지시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현행 국민.기초연금 제도 유지시 2045년에도 노인빈곤율 30%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2-11-10 16:03
수정 2022-11-10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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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서울 중구 국민연금공단 종로중구지사에서 시민들이 연금 상담을 받고 있다.
뉴스1 자료사진
현행 국민연금 소득대체율과 기초연금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5년 이후에도 노인빈곤율이 30%를 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을 따라잡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다.

정인영 국민연금연구원 부연구위원은 10일 연금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열린 국민연금 전문가 포럼에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을 40%로 유지하고, 노인 70%에 기초연금 30만원 지급하는 기초연금 제도를 그대로 뒀을 때 2045년 65세 이상 노인빈곤율이 31.49%를 기록할 것으로 추산했다. OECD 평균 노인빈곤율은 13.1%다.

한국은 OECD국가 가운데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등과 함께 전체 인구빈곤율 대비 노인빈곤율이 매우 높은 국가에 속한다. 정 연구위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노령연금 신규 수급자의 국민연금 평균 가입 기간은 18.6년, 실질 소득대체율은 24.2%다.

낮은 실질 소득대체율로 인해 2019년 국민연금 노령연금 평균 급여액은 52만원이며, 기초연금 23만 6000원을 합해도 근로자 평균소득의 19.7% 수준이라고 정 부연구위원은 설명했다.

노인빈곤율을 낮추려면 소득대체율을 올려 공적연금의 기능을 강화해야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악화하고 있어 간단히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정 부연구위원은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려면 상당한 수준의 보험료 인상이 필요하며, 근로자는 물론 사용자와 자영자의 수용성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소득대체율 40%를 유지하되 기초연금 지급 대상을 현행 소득하위 70%보다 더 축소하고 급여 수준을 높여 보편적 기초연금이 아닌 저소득 노인에 대한 공공부조 성격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민연금 재정건전성을 위해 소득대체율을 인하하되 기초연금을 연령·거주요건 정도만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보편적 수당으로 전환하자는 주장도 있다. 현재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주고 있는데, 이를 100%로 높이자는 것이다. 이 때 캐나다처럼 최고소득층이 받은 기초연금은 일부 환수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다고 정 부연구위원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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