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의 안전운임제 따져보니…안전 효과 있다? 없다?

논란의 안전운임제 따져보니…안전 효과 있다? 없다?

김정화 기자
입력 2022-11-28 18:56
수정 2022-11-28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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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인 28일 광주 광산구 진곡화물차고지에 운행을 멈춘 화물차들이 주차돼 있다.-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서비스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총파업 닷새째인 28일 국토교통부와 처음 교섭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양측은 30일 다시 만나 교섭을 이어가기로 했지만, 논의는 쉽게 진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화물연대와 정부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는 가운데 총파업의 발단이 된 안전운임제와 관련해 논란이 되는 부분을 살펴봤다.

화물연대가 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는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주지 않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화물차 기사가 최저 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운임을 받으며 과로·과속·과적으로 내몰리는 걸 막자는 취지로 3년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다음달이면 제도 시행이 종료된다는 얘기다.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에 대한 실효성부터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 우선 정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안전 효과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지난 3년간 시행으로 노동시간이 감소하는 식으로 노동 환경이 나아졌다고 본다. 국토부 용역으로 진행한 한국교통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화물차 기사의 월 평균 노동시간은 안전운임제 전인 2019년에 비해 지난해 8.3% 감소했다.

특히 하루 12시간 이상 운행하는 화물차 기사의 비율은 평균 39.5%에서 14.4%로 크게 줄었다. 안전운임제로 일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받으니 과로하지 않고, 이 때문에 사고 위험도 떨어진다는 게 화물연대의 해석이다. 도로교통공단 자료를 보면, 특수차·화물차 사고 건수는 2019년 3만 11건에서 2020년 2만 8240건, 2021년 2만 7309건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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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관계자들이 2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을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연합뉴스
안전운임제로 인해 기업들의 부담이 과도하게 늘었다는 점도 논란의 큰 이유다. 화주협의회 등 화주 단체들은 안전운임제의 일률적인 운임 산정 방식을 화주에게 강제하는 건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화물연대는 지난 10년간 동결 상태이던 운임이 정상화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물류비 실태조사에 따르면 안전운임제 도입 후인 2020년 “전 기간 대비 물류비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38.3%로 “증가했다”(31.1%)보다 오히려 많았다.

기업물류비 증가원인 외부 요인을 물은 질문에서도 안전운임제 등 ‘정책적 제도 영향’을 꼽은 비율은 1%도 되지 않았다. 중소기업중앙회 실태조사 등에 따르면 가장 큰 수출 리스크는 국내 내륙 화물 운송비로 인한 부담이 아니라 원자재 가격 상승, 해운과 항공운임 상승이었다.

파업이 길어질 기미를 보이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꺼내들었다. 파업 첫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경제에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밝혔고,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29일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할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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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 화물차들이 멈춰 세워져 있다.
연합뉴스
운송개시명령은 국토부 장관이 운송 사업자나 운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업무에 복귀하도록 내리는 명령이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 취소 등에 처하게 된다.

하지만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의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도입된 이후 한번도 발동된 적이 없다. ‘집단’, ‘정당한 사유’ 등 구성 요건부터 불분명한데다 법조항이 위헌성을 담고 있다고 화물연대는 보고 있다. 정원섭 공공운수노조 조직쟁의부실장은 “파업에 대한 제재로 강제 근로를 명령하는 건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기본 원칙과 핵심 협약에도 위배되는 행위”라며 “그 외에 ILO 결사의자유 협약, UN의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등에도 위배되는, 반노동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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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돼있는 레미콘 차량
주차돼있는 레미콘 차량 화물연대 총파업 나흘째인 27일 오전 경기도 안양시의 한 레미콘 업체에 레미콘 차량이 주차돼 있다. 2022.11.27 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안전운임제가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반시장적인 제도라는 주장도 나온다. 하지만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도입·적용하고 있는 국가들이 적지 않다. 브라질은 2018년 화물 운송 종사자 파업 이후 최저운임법을 도입해 전국에서 시행하고 있다. 캐나다 밴쿠버 항만에서도 비슷한 제도를 시행하며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벨기에는 도로화물운송법에 ‘불법 행위를 할 정도로 낮은 가격으로 운송 서비스를 제공·계약한 운수사업자’ 등에 대해 8일에서 1년의 징역 또는 500~5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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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관련 제도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국가도 있다. 호주에선 관련 논의가 2008년부터 이어지다 2016년 도로안전운임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오히려 화물차주에게 불리하다는 의견이 있어 폐지되고 현재 뉴사우스웨일즈주에서만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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