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8단독 차주희 판사는 19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심리상담을 받을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겪은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고 있지만 A씨가 최근 결혼해 부양가족이 생겼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을 고려했다”며 이같이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3년 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21일 자신이 헬스트레이너로 일하는 대전 서구 모 헬스장 샤워실에 몰래 들어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 회원 B(27)씨의 동영상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A씨한테 퍼스널트레이닝(PT) 수업을 받으면서 A씨를 상당히 신뢰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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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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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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