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한테 수억대 돈 받은 공무원

‘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한테 수억대 돈 받은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19 17:46
수정 2022-12-19 17: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장모와 처제 명의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4억 1545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장모와 처제 등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생활비조로 79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말까지 별도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으로 1회 100만원 이상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한테 거액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향후 혼인을 약속한 점과 돈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이미지 확대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