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한테 수억대 돈 받은 공무원

‘장모·처제 통장’으로 내연녀한테 수억대 돈 받은 공무원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2-12-19 17:46
수정 2022-12-19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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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와 처제 명의의 통장으로 내연녀에게 거액을 받아 쓴 공무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김택우 판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등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벌금 4000만원과 함께 추징금 4억 1545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정부 부처 간부 공무원인 A씨는 2017년 6월 중순부터 같은 해 말까지 장모와 처제 등 명의로 된 통장을 이용해 내연녀로부터 생활비조로 7900여만원을 받고, 지난해 말까지 별도로 5차례에 걸쳐 모두 4억 31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공직자 재산등록 때 급여 외 소득 등을 숨기기 위해 장모 등 다른 사람의 계좌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 신분으로 1회 100만원 이상 등 금품을 받아 청탁금지법을 위반하고, 금융 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직자로서 내연녀한테 거액을 받은 것은 도덕적으로 매우 비난 받아 마땅하다”면서도 “통상적인 연인 관계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보다 많기는 하지만 ‘사실혼 관계’에 있고, 향후 혼인을 약속한 점과 돈이 업무와 관련성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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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및 고법. 이천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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