넘어진 노인 고관절 골절 수술
운전자 측 “혼자 넘어진 것” 주장
유튜브 한문철TV 캡처
지난 6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빵~한 저희 어머니, 억울해하며 꿈에서도 나온다고 잠을 설치십니다. 사망사고까지 가게 되면 저희 책임이 있나요?’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은 지난해 11월 29일 오후 5시쯤 전북 완주군 한 골목길에서 촬영된 것으로 진입하는 차량 앞으로 한 노인이 보행기를 밀며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다. 운전자는 노인과 가까워지자 ‘빵’ 하고 경적을 울렸고 이에 놀란 듯 노인은 갑자기 중심을 잃고 옆으로 쓰러졌다.
이 사고로 노인은 고관절이 골절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고관절 골절은 치료하지 않고 방치하면 2년 내 사망 확률이 70%에 이르는 질병이다. 회복이 더딘 노인에겐 특히 치명적일 수 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보한 운전자의 아들 A씨는 “할머니가 혼자 넘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영상을 느린 화면으로 확인한 결과 할머니가 방향을 틀려다가 바퀴가 말을 안 들어서 넘어지신 것으로 보인다”며 “보행기 미숙으로 인한 사고인데 저희에게도 과실이 있는 건가”라고 물었다.
이어 “듣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경적을 크게 울린 것도 아니고 길게 누른 것도 아니”라며 “그냥 클락션 기능을 사용한 것뿐인데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저희 어머니(운전자)는 차로 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괜히 죄인이 됐다며 잠도 설친다”며 “할머니들에게 고관절 골절은 위험하다고 들었는데 사망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조언을 구했다.
한문철 “과실 판단 어려운 상황”…시청자 86% “블박차 책임”제보자의 블랙박스 영상을 함께 본 캐나다 출신 방송인 기욤 패트리와 인도 출신 럭키는 “운전자가 경적을 울린 건 잘못이 없어 보인다”는 의견을 전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경적을 안 울리고 창문을 열고 말씀을 드렸거나 그냥 기다렸다 천천히 갔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가볍게 경적을 울린 걸로 과연 책임을 져야 할까”라며 쉽게 판단하지 못했다.
방송 중 시청자를 대상으로 즉석 투표 결과 ‘블랙박스 차량이 책임져야 한다’가 86%, ‘블랙박스 차량 책임 없다’가 12%로 나왔다.
네티즌들 사이에선 ‘운전자가 노인을 배려하지 않았다’며 비판적인 반응이 주를 이뤘다. 거동이 불편해 보행기를 사용하는 노인을 향해 경적을 울리며 걸음을 재촉하는 건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다.
한 네티즌은 “경적은 원래 보행자를 상대로 쓰는 게 아니다”라며 “외국에선 노약자나 거동이 불편한 사람에게 가까이 다가간 채로 운전을 하는 것도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한편 운전자가 보행자를 향해 경적을 반복적으로 울리면 ‘위협운전’으로 간주해 승용차 기준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된다. 어린이보호구역이나 노인보호구역에서는 범칙금 8만원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