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원 손해배상 소송

서울교통공사 ‘지하철 시위’ 전장연에 6억원 손해배상 소송

장진복 기자
입력 2023-01-10 22:08
수정 2023-01-11 0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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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관용 원칙’ 조치 반영
전장연 인권위 진정·맞소송 준비

3월 한남동에 시장공관 ‘재난 대응’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오른쪽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된 모습. 2023.1.2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왼쪽). 오른쪽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2일 오전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 승강장에서 지하철 탑승을 시도하는 가운데 경찰이 배치된 모습. 2023.1.2 연합뉴스
서울교통공사가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를 상대로 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예고한 ‘무관용 원칙’에 따른 조치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공사는 전장연과 박경석 대표를 상대로 6억 145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공사는 2021년 12월부터 약 1년간 전장연이 총 75차례 진행한 지하철 내 불법 시위로 열차 운행 지연 등의 피해를 봤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전장연 시위에 강경 대응 기조를 이어 가고 있다. 전장연이 지난해 말 국회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요구 예산의 0.8%만 반영됐다며 새해부터 시위를 재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오 시장은 “불법에 관한 한 더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엄포를 놨다. 한때 오 시장과 전장연의 면담이 추진되면서 대화의 물꼬가 트이는 듯했지만 이번 법적 조치를 계기로 양측 사이에 긴장감이 다시 감돌고 있다.

앞서 공사는 전장연이 2021년 1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7차례 벌인 지하철 불법 시위로 피해를 봤다며 3000만원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와 ‘시위 중단’(전장연)을 골자로 한 강제 조정을 결정했다. 전장연은 법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겠다고 했지만, 오 시장은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후 전장연은 오는 19일까지 시위를 중단하기로 하면서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했고 오 시장도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면담 방식을 둘러싼 이견 등으로 면담 일정은 잡히지 못했다.

전장연도 무정차 운행·과잉진압 등으로 시위를 방해한 공사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넣겠다고 예고했다. 박 대표는 “공사 측이 안내방송에서 전장연을 ‘불법 시위 단체’로 낙인 찍었다”며 “인권위 진정 결과를 보고 손해배상 청구 등 소송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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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한편 서울시는 오는 3월 말부터 한남동 서울파트너스하우스 건물의 3층을 리모델링해 시장 공관으로 운영한다. 시 관계자는 “각종 재난·재해 긴급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청사 접근이 쉬운 지역에 있는 공관 운영 필요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2023-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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