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소장 불구속 송치

특수본,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소장 불구속 송치

김헌주 기자
김헌주 기자
입력 2023-01-13 16:09
수정 2023-01-1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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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 부구청장, 이태원역장도 불구속 송치
소방청 허위공문서, 해밀톤호텔 횡령 혐의는
서울청, 경찰청 각각 나눠 수사 이어갈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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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결과 발표 마친 손제한 특수본부장
수사 결과 발표 마친 손제한 특수본부장 손제한 이태원 특별수사본부장이 13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태원 사고 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2023.1.13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한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13일 김광호 서울경찰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서울 지역을 관할하는 경찰 지휘부인 김 청장의 경우 특수본이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이태원을 관할하는 용산경찰서 뿐 아니라 상급기관인 서울경찰청은 정보보고서 등을 통해 인파가 몰릴 것을 인식하고도 안전사고 예방, 경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특수본은 김 청장에 대해 구속 필요성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더라도 충분히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구조 지휘 책임을 진 최 서장에 대해선 특수본이 한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하면서 불구속 송치로 방향을 틀었다.

특수본은 이번 참사가 관할 지자체와 경찰, 소방 등 각 기관의 안일한 문제 인식으로 인한 사전대책 부실, 사고 전후 부적절한 조치 등으로 인해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결론냈다. 과실이 모여 참사가 발생했다고 보고 공동정범 법리를 적용한 것도 이 때문이다.

유승재 부구청장 등 용산구청 공무원 2명과 최재원 용산구 보건소장, 송은영 이태원역장 역시 불구속 송치됐다. 이모 해밀톤호텔 대표이사와 이 호텔 별관 1층 주점 프로스트의 대표도 참사 현장 인근에 불법 구조물을 세워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 도로법 위반)로 불구속 송치됐다.

중앙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관련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입건된 소방청 간부들에 대해선 서울청 강력범죄수사대로 넘겨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해밀톤호텔 소유주 일가의 업무상 횡령 혐의는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에서 수사를 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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