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날리면’ vs ‘바이든’ 법정으로…외교부, MBC에 소송

김정화 기자
입력 2023-01-15 14:34
수정 2023-01-15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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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국방부 연두 업무보고 사후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01.11.
뉴시스


외교부가 지난해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비속어 발언을 최초 보도한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달 19일 서울서부지법에 MBC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박진 외교부 장관, 피고는 박성제 MBC 대표이사다. 발언 당사자인 윤 대통령은 소송에서 빠졌다.

앞서 MBC는 지난해 9월 윤 대통령이 유엔 총회 참석차 미국 뉴욕을 방문하던 중 욕설·비속어 논란을 보도했다. 당시 MBC는 윤 대통령이 “국회에서 이 XX들이 승인 안 해주면 바이든이 쪽팔려서 어떡하냐”고 발언했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바이든’이 아니라 ‘날리면’이라며 미 의회나 바이든 대통령과 연결 짓는 해석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했을 당시 바로 옆에서 수행하던 박 장관 또한 이후 언론 인터뷰와 국회 답변을 통해 논란이 된 비속어 표현 등에 대해 “들은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에 MBC는 ‘윤 대통령 발언을 왜곡·편집 없이 보도했고, 대통령실 반론도 충실히 전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외교부는 지난해 10월 “관련 사실관계를 바로 잡고, 동맹국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이 크다”며 언론중재위원회에 MBC 보도에 대한 정정 보도 청구 조정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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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mbnail - 홍국표 서울시의원, 제11회 평화통일 서예대전 시상식 참석

하지만 MBC는 ‘반론도 안 된다’는 입장이었고, 결국 당사자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자 언론중재위는 ‘조정 불성립’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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