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 만1세 이하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양천구, 만1세 이하 양육가정에 ‘부모급여’ 월 최대 70만원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1-18 16:03
수정 2023-01-18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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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구 가족홍보 모델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양천구 제공
양천구 가족홍보 모델이 아이를 안고 환하게 웃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는 이달부터 ‘부모급여’를 신설해 만1세 이하의 자녀를 둔 가정에 최대 70만원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부모급여는 만 0세 아동을 키우는 가정에 70만원, 만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내년부터는 지원 금액이 확대돼 만 0세 아동은 월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월 50만원을 지급한다.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가정은 만 0세와 만 1세 각각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0세 아동은 부모급여 지원액(70만원)이 바우처 금액보다 많아 그 차액인 18만 6000원을 지원한다.

부모급여는 2022년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되며, ‘영아수당’을 확대 개편한 제도이므로 기존에 영아수당(현금 월 30만원 또는 보육료)을 받고 있었다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수령할 수 있다.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부모급여가 가정의 양육환경 개선 및 경제적 부담 완화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양천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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