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난해 도세 15조7000억 징수…취득세 급감·소비세는 늘어나

경기도 지난해 도세 15조7000억 징수…취득세 급감·소비세는 늘어나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2-05 15:28
수정 2023-02-05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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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주택분 9419억이나 줄어…지방소비세·레저세 1066억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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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 수원시 광교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는 2022년도분 도세를 결산한 결과 징수액이 15조736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최종 목표액 15조 5264억원 대비 2105억원 초과 달성(101.4%)한 세입으로, 취득세 징수는 줄었지만, 지방소비세와 레저세 등의 징수액이 늘었다

세목별로는 취득세 8조7555억원(55.6%), 지방소비세 3조437억원(21.6%), 지방교육세 2조1932억원(1주택분3.9%), 레저세 4375억원(2.8%) 등이다.

취득세는 부동산 거래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으로 징수액이 급증했던 2021년과 달리, 지난해에는 고물가·고금리 영향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돼 목표액 대비 2827억원이 줄었다.

특히 주택분은 거래량과 거래 가액이 동시에 하락하면서 지난해 1조 4600억원(13.4%) 징수됐던 세입이 5181억원(5.9%)으로 9419억원이나 급감해 도 재정에 영향을 미쳤다.

지방소비세와 레저세는 코로나19로 위축됐던 민간 소비와 레저활동이 증가하면서 전년도에 비해 1조 1066억원이 증가했다.

최원삼 도 세정과장은 “취득세는 정부 부동산 정책에 따라 변동폭이 크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입 구조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국세의 소득·소비에 대한 일정 비율을 도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자주재원을 늘릴 수 있는 세제개편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도는 신세원 발굴을 위해 부동산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25.3%→35%)과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등)에 대한 레저세 도입 등을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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