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채무 알까봐”…의사 시신 꺼내 ‘지장’ 찍어

“남편이 채무 알까봐”…의사 시신 꺼내 ‘지장’ 찍어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입력 2023-02-09 16:41
수정 2023-02-09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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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의사 살해 사건 항소심
40대女 무기징역→징역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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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공동 투자자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됐다.

부산고법 형사1부(재판장 박종훈)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0년을 선고한다고 9일 밝혔다. 또한 검찰이 항소한 전자장치 부착 명령과 관련해서도 기각했다.

40대 여성 A씨는 지난 4월 6일 주식 공동 투자자인 50대 남성 의사 B씨를 살해한 뒤, 다음날 암매장한 곳을 찾아 B씨의 왼팔을 꺼내 엄지에 인주를 묻혀 주식계약서에 지장을 찍은 사실이 검찰 공소장에 드러났다.

A씨는 숨진 B씨의 아내로부터 주식 거래 관계 등에 의심을 받자 이 같은 엽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인터넷 주식 카페를 통해 B씨를 알게 됐고 수억원의 투자금을 빌렸다. 그러나 A씨가 1억원을 생활비로 사용했음을 알게 된 B씨는 “1억원을 상환하라”며 A씨를 독촉했고, A씨의 남편에게 채무 내용을 알리겠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남편이 채무를 알게 될까 두려웠던 A씨는 미리 범행도구를 준비해 B를 살해하고 유기했다.



재판부는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등 범행 동기나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 피해자는 한순간에 존엄한 생을 마감했고, 유족들은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범행 수법이 잔인하거나 포악한 정도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동종 범행으로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것은 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형 집행 종료 후에 전자 발찌 부착 명령을 할 정도로 살인 재범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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