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과 한강 가자” 여의도 한강공원에 반려견 쉼터 시범운영

“반려견과 한강 가자” 여의도 한강공원에 반려견 쉼터 시범운영

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입력 2023-02-26 14:58
수정 2023-02-26 14:5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3~4월 시범운영, 결과 반영해 반려견 놀이터 조성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 산책훈련 등 정보 제공

이미지 확대
여의도 한강공원에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되는 반려견 쉼터의 모습. 서울시 제공
여의도 한강공원에 3월부터 4월까지 시범운영되는 반려견 쉼터의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 한강공원에 처음으로 반려견 쉼터가 시범운영된다.

서울시는 3~4월 2개월 동안 여의도 한강 공원에서 반려인과 반려견이 함께 휴식하며 운동할 수 있는 쉼터를 운영하다고 26일 밝혔다. 반려견 쉼터는 여의도 한강공원 수영장 내 휴게공간에 마련된다. 시는 수영장 휴장기를 활용해 반려견 쉼터를 운영해 본 뒤 운영 결과를 반영해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조성을 추진할 계획이다.

쉼터에는 반려인이 동물과 함꼐 즐길 수 있는 놀이기구가 설치되고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도 마련된다. 특히 반려동물 전문 훈련사가 임시쉼터를 관리하면서 시설 이용 안내, 반려견별 성향 파악, 행동교정 상담 및 산책훈련 교육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시는 2023년 7월 4일 시행되는 하천법 개정안에 따라 하천변에 반려견 놀이터 설치가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개발 중인 하천변 반려견 놀이터 모델과 이번 운영 결과를 반영한 하천번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반려견 쉼터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오전 10~오후 5시까지 운영하고 매주 월요일과 우천시에는 휴장한다. 동물등록(인식표 부착)을 한 반려견이 견주와 함께 입장 가능하며 이용인원이 많을 경우 예약제로 변경될 수 있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최기찬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금천2)이 지난 21일 개최된 제11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에서 금천구 소재 모아주택 2곳의 사업시행계획안이 모두 통과된 것에 대해 “더 높이 더 빠르게, 금천구 숙원사업이 드디어 본격 궤도에 올랐다”며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금천구 모아주택 사업은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 2곳으로 총 1409세대가 공급될 예정이다. 시흥4동 817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817세대가 공급된다. 12개동, 지하5층, 지상 35층 규모로 건설, 용적률 완화 ▲용도지역 상향(제2종(7층)·제2종 일반주거지역→ 제3종 일반주거지역)을 모두 가져간다. 호암산 조망과 함께 최신 친환경 설계가 적용된 프리미엄 주거단지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지역은 국토교통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1차 선도사업 후보지로 선정됐고, 기존 2개 구역을 통합하여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확대해 체계적으로 추진되어 온 만큼, 사업 안정성과 완성도가 높다고 평가받고 있다. 시흥3동 943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2030년까지 총 592세대를 공급한다. 7개 동, 지하 4층, 지상 20층
thumbnail -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타운, 신통기획 등 사업 속도 ‘쭉’ 올라…금천구 모아주택 2곳 모두 통합심의 통과”

유영봉 서울시 푸른도시여가국장은 “반려가구 증가에 따라 동물복지 환경 제공 및 비반려인과의 사회적인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반려견 문제행동 해결, 펫티켓 등 성숙한 반려문화 확산이 필요하다” 며 “이번 최초로 시범 운영되는 한강공원 임시쉼터를 편안하게 이용하시고 앞으로 쾌적하고 안전하게 사람과 동물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공원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사법고시'의 부활...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달 한 공식석상에서 로스쿨 제도와 관련해 ”법조인 양성 루트에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과거제가 아니고 음서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법고시 부활에 공감한다는 의견을 낸 것인데요. 2017년도에 폐지된 사법고시의 부활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1. 부활하는 것이 맞다.
2. 부활돼서는 안된다.
3. 로스쿨 제도에 대한 개편정도가 적당하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