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전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 공범, “잡힐 줄 몰랐느냐” 묻자

16년전 ‘남촌동 택시 강도살인’ 공범, “잡힐 줄 몰랐느냐” 묻자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3-03-09 09:18
수정 2023-03-09 09:5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14

2007년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살인범
올해 1월 먼저 구속 기소된 공범 첫 재판은 다음 달로 연기

이미지 확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범행 16년 만에 붙잡힌 ‘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강도 살인사건’ 범인이 처음으로 언론에 모습을 드러냈다.

인천경찰청 중요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9일 강도살인 혐의로 구속한 40대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이날 송치 전 인천 미추홀경찰서 앞에서 “검거될 줄 몰랐느냐. 16년 동안 죄책감은 안 느꼈나”는 취재진의 잇단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그동안 자수할 생각은 안 했나. 살해한 택시 기사와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으냐”는 물음에도 “정말 죄송합니다”라고 말했다.

전날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을 받은 A씨는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채 경찰 승합차를 타고 검찰로 이동했다.

과거 구치소에서 만난 친구로 A씨와 함께 범행한 40대 공범 B씨는 지난 1월 먼저 구속돼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애초 이날 오전 11시 10분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던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20일로 연기됐다.

담당 재판부는 A씨가 이달 안에 기소되면 B씨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 위해 재판을 미룬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 확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A씨는 B씨와 함께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쯤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 C(당시 43세)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다.

시신을 범행 현장에 방치한 이들은 훔친 C씨의 택시를 몰다가 2.8㎞ 떨어진 주택가에 버린 뒤 뒷좌석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부터 장기간 수사했으나 용의자를 특정할 단서를 전혀 찾지 못했다.

2016년 담당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인천경찰청 미제사건수사팀은 택시 방화 때 불쏘시개로 사용한 차량 설명서에서 쪽지문(조각 지문)을 찾아냈고 16년 만에 A씨 등을 검거했다.
이미지 확대
2007년 당시 버려진 피해자 택시. 인천경찰청 제공.
2007년 당시 버려진 피해자 택시. 인천경찰청 제공.
한편 인천경찰청은 8일 오후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A씨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경찰관인 내부 위원 3명과 법조인 등 외부 전문가 5명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30분부터 2시간가량 진행된 비공개회의에서 이 같이 판단했다.

위원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피의자 2명 중 A씨의 신상정보만 공개할 경우 형평성에 어긋나는 점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날 회의 전부터 경찰 안팎에서는 A씨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경우 지난 1월 말 이름 등이 알려지지 않은 채 먼저 구속 기소된 40대 공범 B씨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르면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에 한해 충분한 증거가 있으면 피의자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등 공익을 위해서만 가능하며 피의자가 청소년이면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
이미지 확대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택시 기사를 살해한 뒤 금품을 빼앗은 혐의를 받는 40대 A씨가 9일 오전 인천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인천지방검찰청으로 이동하고 있다. A씨는 2007년 7월 1일 오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남촌동 한 도로 인근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현금 6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미제로 남을 뻔했지만, 경찰의 끈질긴 수사 끝에 A씨는 16년 만에 검거됐다. 2023.3.9 연합뉴스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