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근 거리 먼 직원 ‘늦은 출근’ 봐주다 해고…법원 “징계 무겁다”

통근 거리 먼 직원 ‘늦은 출근’ 봐주다 해고…법원 “징계 무겁다”

김민지 기자
김민지 기자
입력 2023-03-13 09:18
수정 2023-03-13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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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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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지각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해고된 근로자가 법원에서 구제받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 이상훈)는 직원을 해고한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2016년 1월 CCTV 관제센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에 취직한 A씨는 2020년 6월 해고를 통보받았다.

사측은 해고 사유로 ▲미승인 출장 ▲교육업무 지시 불이행 ▲미승인 연차 사용 및 지각 등 근무태도 불량 ▲사업장 내 불량한 언동에 따른 회사 분위기 저해를 꼽았다.

사측의 해고 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A씨는 2020년 9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 구제를 신청했다. 지노위는 당초 A씨의 신청을 기각했다가 재심을 신청하자 “회사의 징계 양정이 과중하다”며 받아들였다.

사측은 “해고 사유가 실제로 존재하고 A씨와 사측 간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해고를 무효로 한 재심판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측이 내놓은 해고 사유 대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 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보기 어렵다”며 징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출장은 사업부 단체 카카오톡 대화방을 통해 공개적으로 이뤄졌고, 기존의 업무 관행대로 출장 관련 비용처리를 한 것으로 보인다”며 “‘미승인 출장’은 업무상 절차 위반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또 “회사는 통근 거리가 먼 A씨의 늦은 출근을 장기간 문제 삼지 않았다”며 “종전에 문제 삼지 않았던 사유에 대해 갑작스레 무거운 징계를 과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봤다.

그러면서 “A씨가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적이 단 하루에 그쳤고, 사측이 ‘불량한 언동’으로 규정한 발언도 기업 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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