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야 통학로서 ‘음란행위’… 경찰, 30대 중국인 검거

심야 통학로서 ‘음란행위’… 경찰, 30대 중국인 검거

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입력 2023-03-28 14:37
수정 2023-03-28 14:3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울산 북부경찰서는 심야 통학로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중국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심야 통학로 주변에서 음란행위를 한 중국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심야 통학로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하반신을 드러내 음란행위를 한 30대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울산 북부경찰서는 중국인 A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오후 11시쯤 울산 북구의 한 통학로 인근에서 검정 롱패딩 차림으로 하의를 모두 벗은 채 음란행위를 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심야 시간대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는 귀갓길을 범행 장소로 삼고 수차례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로 도주 경로를 분석해 범행 발생 1개월 만인 지난 16일 북구의 한 원룸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 9일에도 북구의 한 주민 산책로에서 신체 일부가 보이도록 오려 낸 바지를 입고 다닌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현행범 체포하기도 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챗GPT의 성(性)적인 대화 허용...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글로벌 AI 서비스 업체들이 성적인 대화, 성애물 등 ‘19금(禁)’ 콘텐츠를 본격 허용하면서 미성년자 접근 제한, 자살·혐오 방지 등 AI 윤리·규제 논란이 한층 가열되고 있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도 ‘GPT-4o’의 새 버전 출시 계획을 알리며 성인 이용자에게 허용되는 콘텐츠 범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19금 대화가 가능해지는 챗GPT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어떤가요?
1. 찬성한다.
2. 반대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