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명이 하루평균 ‘157회’ 거짓 신고…전북소방본부 “선처 없다”

6명이 하루평균 ‘157회’ 거짓 신고…전북소방본부 “선처 없다”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3-03-30 11:09
수정 2023-03-3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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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전라북도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 전북소방본부 제공
소방 당국이 상습적으로 119에 전화해 욕을 하거나 문자폭탄 등을 일삼는 악성·상습 신고자 대한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상습·폭언 119 신고자에 대해 선처 없이 적극적인 처벌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전북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은 상습적인 악성 신고자에 대해 안내와 계도로 재발 방지에 노력했지만 악성·상습 신고자의 신고는 근절되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전북지역 대표적인 악성·상습 신고자 6명의 신고 건수가 5만7475건, 하루평균 157회에 달한다.

특히 김제에 거주하는 60대 남성은 지난 1년 동안 4만9000여 차례에 걸쳐 119에 신고 전화를 했다.

소방본부는 김제경찰서에 수사를 의뢰, 최근 이 남성은 경범죄 처벌법에 의거 벌금 10만원의 법원 판결을 받았다.

주낙동 전북소방본부장은 “119는 24시간 365일 즉시 소방력을 출동시켜야 하는 곳”이라면서 “상습 악성 신고로 인해 소방력이 낭비돼 정말 긴급한 상황에 소방력이 출동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엄정 대응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화재나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최초 200만원부터 2회 400만원, 3회 이상은 과태료 50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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