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쪽부터) 2일 대전 서구 산직동과 맞닿은 충남 금산군 복수면에서 산불이 난 모습과 산불과 관련해 대전시청 전 직원에게 발송된 문자메시지 내용 . 2023.4.2 연합뉴스, 블라인드 캡처
지난 2일 대전 서구 산직동에서 산불이 발생해 민가 2채, 암자 1채가 소실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당시 대전시청은 대전시 직원에게 ‘산불 긴급 비상소집’ 발령 사실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
메시지에는 “산불 현장에 비상 대기 중인 여직원 및 집결 중인 여직원은 귀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 이후 발송된 ‘산불 관련 근무 안내’라는 제목의 메시지에는 산불 비상근무를 위해 남자 직원들은 3일 오전 6시까지 동편 주차장에서 버스에 탑승하라는 내용이 쓰여 있었다. 여성 직원은 따로 언급되지 않았다.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대전시의 이러한 지침이 성차별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해당 문자를 받았다는 공무원들은 “아까는 여직원 퇴근 시키더니 내일은 남자 직원만 모이라고 한다”, “같은 직원이지만 남직원만 찾는다. 숙직도 남자만, 산불 근무도 남자만 한다” 등의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공무원은 “처음엔 특정 장소로 전 직원 소집 문자를 보내더니 1시간쯤 뒤엔 여직원들은 돌아가라는 문자를 보냈다”며 “남아서 들어갈 장소도 없이 대기하는 남직원들이 안타까웠다. 결국 누군 남고, 자리 떠나는 여직원들도 서로 불편한 상황이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전시 관계자는 매일경제를 통해 “남녀의 구분없이 산불 현장이 급격한 경사와 함께 위험한 지역이라 신체적으로 체력 소모 등 위험을 줄이기 위해 고려했다”며 “산 꼭대기까지 올라가야 하는 작업이고 필요한 인원도 전직원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 가능한 인원들을 뽑다보니 상식적으로 결정된 일”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