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분신男, 가족 찾았지만…시신 인수 포기

광화문 분신男, 가족 찾았지만…시신 인수 포기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4-13 16:43
수정 2023-04-13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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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 문제”
서울시가 공영장례 치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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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상자 옮기는 소방관들 - 4일 화재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에서 소방관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3.4.4 연합뉴스
부상자 옮기는 소방관들 - 4일 화재가 발생한 광화문광장에서 소방관들이 부상자를 구조하고 있다. 2023.4.4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분신해 숨진 40대 남성 A씨의 유족이 장례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시신 인수를 포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A씨 시신은 서울시에서 공영장례를 치를 때까지 장례식장에 안치될 예정이다.

지난 4일 오후 8시 50분쯤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 앞에서 A씨가 분신했다. A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지만, 전신에 2~3도 화상, 호흡기 화상으로 결국 5일 오후 사망했다.

경찰은 A씨 신원을 확인한 뒤 유족에 연락을 취했으나, A씨 유족은 경찰에 시신 인수 포기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비록 기초생활수급자긴 하나, 생활고 혹은 정치적 이유 때문에 분신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A씨는 생전에 기초생활수급자로 생활비 지원을 받으며 모친과 함께 살았다고 한다.

현장 근처에서 유서로 추정되는 종이가 발견됐지만, 화재를 진압하던 중 종이가 물에 젖어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

A씨 유족은 장례 비용을 감당할 형편이 안돼 시신 인수 포기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유족이 시신처리위임서를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면 A씨는 무연고 사망자가 되어 공영장례를 치른다.

지난해 무연고자 사망, 서울에서만 528명A씨처럼 가족이 있음에도 ‘무연고 사망자’가 되는 경우는 서울에서만 지난해 528명에 이른다.

보건복지부의 장사 업무 안내 등에 따르면, 연고자가 인수를 거부 및 기피하는 사망자도 무연고 사망자가 된다. 가족이 시신 인수를 포기하면 가족이 없는 사망자와 마찬가지로 간주되는 셈이다.

서울시는 관할 구청에서 연고자에 통보 공문을 보낸 뒤 법정 기한인 14일 내 시신처리위임서를 받거나, 회신이 없을 시 시신처리위임으로 간주하고 공영장례 절차를 밟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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