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과다 보유·임대업’ 국회의원 60명… 경실련 “공천서 배제해야”

‘부동산 과다 보유·임대업’ 국회의원 60명… 경실련 “공천서 배제해야”

곽소영 기자
곽소영 기자
입력 2023-05-23 23:53
수정 2023-05-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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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비주거용 건물·대지
경실련 ‘부동산 과다’ 기준 제시
민주 박정, 부동산 증가액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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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5.23 홍윤기 기자
23일 서울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감현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23.5.23 홍윤기 기자
21대 국회의원 중 2채 이상 주택 혹은 비주거용 건물, 대지를 가진 ‘과다 부동산 보유’ 의원은 10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60명은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3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증감 현황’을 발표했다. 경실련이 설정한 과다 부동산 보유 기준은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갖고 있느냐다.

2023년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2주택 이상 보유 의원은 43명, 비주거용 건물 보유 76명, 대지 보유 37명이다. 중복을 제외하면 109명이 과다 부동산 보유 의원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64명으로 가장 많았고, 더불어민주당 40명, 정의당 2명, 무소속 2명, 시대전환 1명 순이다.

이렇게 부동산을 과다 보유하면서 건물 임대채무(전세보증금)를 신고한 의원은 60명이다. 이 중 과다 부동산 재산 보유 기준 2건 이상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의원은 국민의힘 16명, 민주당 8명, 정의당 2명, 무소속 1명이다. 국민의힘 김도읍·박덕흠·윤주경·이만희·조은희 의원과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2주택 이상, 비주거용 건물, 대지 보유 기준을 모두 충족하면서 임대업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의정 활동을 한 지난 3년간 주택을 1채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주택·비주거용 건물·대지를 추가 매입한 의원은 12명으로 조사됐다. 이 중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은 지역구 활동을 위해 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을 제외한 11명에 대해선 “투기 의혹에 대한 소명이 이뤄져야 한다”고 경실련은 지적했다.

지난 3년간 부동산 재산 증가액이 가장 큰 의원은 민주당 박정 의원으로 77억 3800만원 늘었다. 이어 국민의힘 박덕흠(38억 7500만원), 박성중(27억 9800만원), 이철규(25억 3700만원), 정진석(24억 3100만원) 의원 순이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각 당은 과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임대하는 경우, 공천 배제 기준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2023-05-2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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