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인 줄” 상담챗봇에 욕설·음란메시지…2심도 무죄

“AI인 줄” 상담챗봇에 욕설·음란메시지…2심도 무죄

입력 2023-05-25 16:46
수정 2023-05-25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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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연합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연합뉴스
서울시 120다산콜재단 챗봇 상담에 여러 차례 음란 메시지와 욕설 등을 남겨 재판에 넘겨진 민원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3부(부장 김형작 임재훈 김수경)는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7월까지 재단에서 운영하는 카카오톡 챗봇 ‘서울톡’으로 불법 주정차를 신고하는 과정에서 B(43)씨에게 총 36차례 음란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9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서울톡’으로 C(36)씨에게 ‘죽어야 한다’ 등 욕설이 담긴 메시지를 39회 보내 공포심과 불안감을 유발한 혐의도 있다.

A씨는 2020년 7월 음란 메시지 전송을 자제해 달라는 문자를 받고 민원 제기를 멈췄으나 3개월 뒤 재단은 A씨를 고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 측은 문자를 상담사에게 도달할 의사로 보낸 것이 아닌, 인공지능(AI)으로 알고 보낸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챗봇을 통해 보낸 메시지를 상담사가 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고의로 전송했음이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민원 접수 시 피고인이 받는 문자에 담당 상담사 실명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면 챗봇을 통한 민원 신고 내용을 사람이 보게 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었다”며 사실 오인 등을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검찰 측 증거만으로는 상담사에게 메시지를 도달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했다”며 검찰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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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욕설을 남겨 공포·불안을 유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는 사람에 대해서만 성립하는 만큼 이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이 정당하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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