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키로

검찰, ‘쌍방울 대북송금’ 보고서 작성 국정원 직원 증인 신청키로

신동원 기자
신동원 기자
입력 2023-05-30 14:00
수정 2023-05-30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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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34차 공판...재판·수사 받는 중인 김성태, 이화영 재판 증인 신문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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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
검찰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 국가정보원 직원을 증인으로 신청한다.

검찰은 30일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의 심리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34차 공판에서 A씨를 증인으로 신청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재판부가 직권으로 발부한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 달러를 보낼 당시 상황을 기재한 국정원 내부 문건을 확보했다.

해당 문건은 국정원이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을 통해 작성한 문건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화영이 북한에 스마트팜 지원비를 약속했으나, 이를 지키지 않아 북한 조선아태위 부실장 김성혜가 난처해했다’는 등 당시 경기도와 북측 간 논의 상황이 상세하게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A씨를 증인으로 불러 보고서 작성 경위 등을 물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이화영 변호인 측은 재판부에 국정원에 대한 사실조회(문서 제출 요구)를 신청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서민석 변호사는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 사실조회 취지에 대해 “국정원 보고 내용 중에 쌍방울의 대납이 있었는지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전 부지사는 A씨로부터 당시 대북 브로커인 안부수 회장을 소개받았을 뿐이고, 자신은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한편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증인 신문은 이날도 무산됐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현재 구금돼 재판받고 있는 점, 뇌물 등 혐의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인 점을 고려해 증인 신문 기일을 다시 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재판 시작 전 잠시 모습을 드러내 재판부의 이런 의견을 전달받고 퇴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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