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내연녀, 땅 받자 변심했다”…절에 불지른 주지

“20년 내연녀, 땅 받자 변심했다”…절에 불지른 주지

김채현 기자
김채현 기자
입력 2023-05-30 15:27
수정 2023-05-30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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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형’ 선고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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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화재 이미지(위 기사와 관련 없음). 서울신문DB
사실혼 관계의 여성이 사찰 소유권을 넘겨받고 태도를 바꾼 것에 불만, 사찰에 불을 지른 주지 A씨(76)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 어재원)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경북 청도군에 있는 사찰 법당 등 건물에 불은 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찰에서 20년간 사실혼 관계로 지내온 B씨가 사찰 건물과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은 후 자신을 소홀히 대하자 불만을 품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전날 B씨와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치매 증상과 디스크 협착 등으로 건강상태가 좋지 않지만 사찰 소유자인 B씨가 처벌을 원하고 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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