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맞춤 당한’ 의원 상임위에 가해자인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간다는데…

‘입맞춤 당한’ 의원 상임위에 가해자인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간다는데…

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입력 2023-06-07 18:46
수정 2023-06-08 11: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동료인 국민의힘 김광운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 행위로 직위가 박탈된 더불어민주당 상병헌(57) 전 세종시의회 의장이 김 의원이 속한 산업건설위원회 지원 의사를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이미지 확대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
상병헌 전 세종시의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
김광운 의원은 7일 “성추행 혐의로 검찰 송치 후 기소된 상 전 의장이 산건위를 지원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성추행 가해자와 피해자가 어떻게 같은 공간에서 협조하면서 일을 할 수 있냐”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판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이같은 일은 2차 가해에 해당되는 것으로 가당치 않은 처사”라며 “민주당에서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지만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할 문제다”고 강조했다.

상 전 의장은 지난해 8월 24일 서울 여의도 산업은행 맞은편 음식점 앞 도로에서 같은 당 소속 A 시의원의 특정 부위를 손으로 잡은 데 이어 김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상 의장은 국회에서 의정연수 중이던 여·야 시의원 14명에게 술자리를 마련한 뒤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

이에 경찰이 상 의장의 집무실을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수사에 착수하자 상 전 의장은 A 의원을 똑같이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대전지검은 지난달 18일 “상 의장의 고소 내용을 조사한 결과 허위 사실임이 확인돼 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성추행 범죄에 무고 혐의까지 추가해 상 전 의장을 재판에 넘겼다.

상 의장은 성추행 논란으로 지난 2월 국민의힘 시의원들에 의해 의장 불신임안이 상정됐으나 전체 시의원 20명 중 12명에 이르는 민주당 의원들의 압도적 반대로 상정을 무산시켜 자리를 지켰었다. 이에 지난달 22일 국민의힘 의원이 상 의장 불신임안을 다시 제출했고, 15명이 찬성해 의장직이 박탈됐다.



강제추행죄와 무고죄는 각각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이번 '카카오톡 업데이트' 여러분은 만족한가요?
15년 만에 단행된 카카오톡 대규모 개편 이후 사용자들의 불만이 폭증하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을 내려받을 수 있는 구글 플레이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는 “역대 최악의 업데이트”라는 혹평과 함께 별점 1점 리뷰가 줄줄이 올라왔고, 일부 이용자들은 업데이트를 강제로 되돌려야 한다며 항의하기도 했다. 여론이 악화되자 카카오는 개선안 카드를 꺼냈다. 이번 개편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1. 개편 전 버전이 더 낫다.
2. 개편된 버전이 좋다.
3. 적응되면 괜찮을 것 같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