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즉각 불복”

서울대 징계위, 조국 교수 ‘파면’…“즉각 불복”

김주연 기자
김주연 기자
입력 2023-06-13 17:32
수정 2023-06-13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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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서울대 징계위 결론
조국 “과도하고 성급한 조치”
직위해제 기간 급여 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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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조국 26일 서울 동부지법으로 조국 전 법무장관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19. 12. 26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대 교원징계위원회가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이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해제된 지 3년 5개월 만이다.

서울대 징계위는 이날 조 전 장관에 대한 파면 징계를 의결했다. 서울대는 총장에게 징계의결서를 통고하고 추후 관련 법에 따라 교육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중앙지법이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자 서울대도 본격적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의 징계위 회부 사유는 딸의 600만원 장학금 수수,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 등 크게 3가지다.

서울대는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는 입장이었으나 1심 판결로 더이상 결정을 미루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장관이 2019년 11월 뇌물 수수 등 혐의로 기소되자 서울대는 2020년 1월 조 전 장관의 교수직을 직위해제했다. 그러나 2022년 7월에야 오세정 당시 총장이 징계위에 징계 의결을 요구했다.

그동안 조 전 장관 측은 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 징계 절차를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조 전 장관 측이 이번 결정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측은 이날 즉각 성명서를 내고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와 PC하드디스크 증거은닉 교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청탁금지법 유죄는 즉각 항고했다”면서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권리를 지키고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실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직위해제 교원에 대한 급여 지급 현황’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직위가 해제된 2020년 1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각종 수당을 포함해 총 1억 686만원(세전 기준)의 급여를 받았다. 이는 월 평균 세전 274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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