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 [서울포토]

국민권익위 “선관위 채용비리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행위” [서울포토]

홍윤기 기자
홍윤기 기자
입력 2023-06-28 14:38
수정 2023-06-28 14:4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괸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8 홍윤기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괸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6.28 홍윤기 기자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패방지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선거관리위원회 채용비리 전수조사 진행상황 관련 기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정 사무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선관위 채용비리는 헌법 파괴에 준하는 범죄 행위, 국민의 선거관리위원회로 환골탈태해야 한다”며 “유일한 해결책은 충분한 조사 협조를 통한 신속한 진실규명”이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