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법원 “정부·서울시, 론스타에 법인세 1682억원 반환하라”

이범수 기자
이범수 기자
입력 2023-06-30 15:12
수정 2023-06-30 17:27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선고로 취소된 세금 등 1682억원을 정부와 서울시가 되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부장 이승원)는 론스타펀드 등 9개 회사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정부가 1530억원을, 서울시가 152억원을 각각 론스타가 줘야 한다고 판단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