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임대주택 매입 비리 적발 ... LH 간부와 브로커 5명 기소

인천지검, 임대주택 매입 비리 적발 ... LH 간부와 브로커 5명 기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7-09 14:01
수정 2023-07-0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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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사진. 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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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기밀자료를 유출하고 86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인천지역본부 간부를 구속 기소했다. 또 이 간부에게 미분양 주택 건축주를 연결해 주고 총 84억원을 챙긴 브로커 일당을 재판에 넘겼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뇌물 등의 혐의로 LH인천지역본부 간부 A(4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또 미분양 주택 건축주에게 LH의 미분양 주택 매입을 알선 한 브로커 B(32)씨를 변호사법 위반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공범 C(29)씨 등 3명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9년 1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임대주택 매입사업 관련 LH 내부자료를 B씨에게 제공하고 35회에 걸쳐 합계 8670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9년 7월부터 2020년 11월까지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인 LH 인천지역본부의 감정평가총괄자료를 16회에 걸쳐 제공한 혐의(한국토지주택공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LH의 임대주택 매입사업은 양질의 주택을 매입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빌려주기 위한 ‘서민주거안정사업’이다. A씨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B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 받아 운영하는 중개법인에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1억 1090여만원 지급하는 등 LH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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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관계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범행 관계도. 인천지방검찰청 제공


B씨는 A씨에게 8673만원 상당의 금품 등을 제공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LH와 미분양 건축주를 중개한 혐의(공인중개사법 위반)를 받고 있다. B씨와 공범 C씨 등은 또 2019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건축주들에게 LH 임대주택매입 청탁 및 알선 명목으로 총 29회에 걸쳐 99억 4008만원을 수수 및 약속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5월 LH본사 등을 압수수색해 혐의와 관련된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또 지난 6월 14일에는 B씨의 재산 및 차명재산 추징보전도 인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매입사업 담당자에 대한 로비 등의 비리가 개입될 경우 임대주택의 품질 저하와 임대료 부담 증가 등 서민주거복지에 직·간접적 피해로 연결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 범행 무렵인 2019년에는 전세값 폭등 등으로 주거취약계층이 증가해 LH는 임대주택 매입사업의 매입 목표량을 전년 대비 59%(인천지역본부 107%) 증대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매입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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