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본인만 가능”

대법원 전원합의체 “반의사불벌죄, 처벌불원 의사 피해자 본인만 가능”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23-07-17 17:37
수정 2023-07-17 1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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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된 피해자 대리
성년후견인 배우자가 합의금 받고 처벌 불원
1·2심,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유죄 선고”
가해자 측, “반의사불벌죄, 공소 기각해야”
대법관 다수, “명문규정 없어 피해자만 가능”
반대의견 5인, “성년후견인, 법원 허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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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 김명수(가운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 합의체 선고를 위해 자리에 앉고 있다. 2023.7.17
피해자의 뜻을 거슬러서는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는 피해자 본인만 가능하며 성년후견인이라도 대신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18년 11월 밤 경기 성남시 분당천 자전거도로에서 라이트를 켜지 않은 채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몰다가 피해자 B(69)씨를 들이받아 뇌 손상 등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사고로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식물인간 상태가 됐다. 이후 성년후견인이 된 B씨의 배우자 C씨는 A씨 측으로부터 합의금을 받은 후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면을 법원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1심과 2심은 A씨의 유죄를 인정해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성년후견인이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했으므로 공소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겨졌다.

대법관 다수(8명)는 “성년후견인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한 의사 무능력자인 피해자를 대리해 처벌불원 의사를 결정할 수 없다”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령이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를 조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성년후견인의 대리 의사표시를 폭넓게 인정할 경우 국가형벌권이 불공평하게 행사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은 성년후견인이 피해자를 대신해 형사 합의를 할 경우 양형 요소에 반영되는 것까지는 문제로 삼을 수 없다고 봤다.



반면 박정화·민유숙·이동원·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반대의견을 통해 피해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선임한 성년후견인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며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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