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흉” “교권·학생인권 대립 구도 안 돼”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 원흉” “교권·학생인권 대립 구도 안 돼”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7-24 01:18
수정 2023-07-24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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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폐 기로에 선 학생인권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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빗속에도 이어지는 추모
빗속에도 이어지는 추모 23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에서 추모객들이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고 있다. 2023.7.23 연합뉴스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교권 보호 대책 마련에 나선 교육부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공식화했다. 학생 인권을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교사들의 교육 활동이 침해받았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는 개념으로 보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 당국은 학생인권조례 재정비를 교권침해의 주요 대책으로 거론하고 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지난 21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재정비 의사를 밝혔고, 임태희 경기도교육감과 김현기 서울시의회의장도 학생인권조례를 재검토한다고 했다.

학생인권조례는 현재 서울·경기·광주·전북·충남·제주 등 6개 시도에서 시행 중이다. 성별이나 사회적 신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과중한 학습 부담에서 벗어나 적절한 휴식을 누릴 권리, 사생활의 자유 보장 등이 담겨 있다. 원칙적으로 휴대전화 소지를 허용하고 두발·복장 규제, 체벌, 일괄적 소지품 검사도 금지한다.

학생을 한 명의 인격체로 바라봐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교사의 정당한 교육 활동과 생활 지도를 침해한다는 불만도 제기된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여론조사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의 이유’에 대해 ‘학생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꼽은 비율은 2021년 36.2%(644명)에서 지난해 42.8%(937명)로 늘었다. 이 때문에 교총 등 일부 교원단체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전면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교총은 “학생인권조례는 6개 시도에서만 시행되고 있을 뿐이지만 ‘과잉 인권’의 부작용은 전국 학생에게 미치고 있다”며 “학생 개인의 권리만 부각하고 왜곡된 인권 의식을 갖게 하는 학생인권조례 때문에 교권이 추락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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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 추락의 상관관계가 불분명하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교사단체에서도 폐지나 재검토를 반대하는 의견이 나온다. 교권 보호를 위해 학생 인권을 통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교육 여건을 개선하고 학교 차원의 대응 인력을 보강하거나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016~2019년 시도별 교권침해 현황을 보면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서울·광주·전북에서 교권침해가 감소하기도 했다. 한성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는 “학생 인권과 교권을 상충하는 권리로 접근하면 교육 주체 간 분열만 만들게 된다”며 “법제화된 교사의 생활 지도 권한에 대해 교육부가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빨리 고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3-07-2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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