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연필사건’ 이후 학부모 전화 시달려…“엄청 화를 내셨다”

서이초 교사 ‘연필사건’ 이후 학부모 전화 시달려…“엄청 화를 내셨다”

김지예 기자
김지예 기자
입력 2023-08-04 12:24
수정 2023-08-04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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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교육청 합동조사 결과 발표
“휴대폰 전화 받고 동료에 불안 호소”
학부모 폭언 여부는 밝혀지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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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서이초 교사 사건과 관련한 교육부·서울시교육청 합동 조사 결과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에서 숨진 채 발견된 교사가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을 하는 학생의 생활지도로 어려움을 겪은 점이 교육 당국의 합동조사에서 드러났다. 다만 학부모가 숨진 교사에게 폭언을 했는지,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서울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안’에 대한 합동 조사결과를 4일 발표했다.

합동조사단은 지난달 12일 해당 학급에서 오전 수업 중 B학생이 A학생의 가방을 연필로 찌르자 A학생이 연필을 빼앗으려다 자신의 이마를 그어 상처가 생긴 ‘연필 사건’이 있었다는 점을 동료 교원 진술로 확인했다. 또 사건 당일 학부모가 고인에게 휴대전화로 여러 번 전화했고, 고인은 자신이 알려주지 않은 휴대전화 번호를 학부모가 알게 된 사실에 대해 불안하다는 말을 동료 교원에게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고인이 해당 학부모와 통화에서 ‘엄청 화를 내셨다’는 내용과 휴대폰 번호를 어떻게 아셨는지 불안해했다는 점을 동료 교원의 진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학부모가 고인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게 된 경위나 폭언을 했는지 여부는 경찰 수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문제행동 학생 더 있어...생활지도 어려움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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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이초등학교 앞 인도에 담임교사 A씨를 추모하는 화환이 놓여있다. 연합뉴스
합동조사단은 고인이 학기 초부터 문제행동 학생으로 생활지도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밝혔다. ‘연필 사건’에 관련된 학생 외에 문제 행동을 보인 학생이 2명 더 있었고, 이로 인해 생활지도의 어려움과 학기 말 많은 업무량이 있었음을 확인했다.

고영종 교육부 책임교육지원관은 “‘연필 사건’과 문제행동 학생을 포함해 총 10건의 민원이 있었고 고인이 동료 교사와 교감에게 이야기해 도움을 받았다”며 “이 중 6건은 다른 부적응 학생들에 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입장문 초안에 있던 ‘연필 사건’ 내용이 학부모 요구로 최종본에서 빠졌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학교가 아닌 교육청 요청으로 삭제됐다고 했다. 학부모 대표가 입장문을 열람했지만, 수정 요청을 하지는 않았다는 설명이다. 학급 내 정치인 가족이 있다는 의혹도 정치인의 이름을 학교가 관리하는 학부모 이름 등 기록과 대조한 결과 사실이 아닌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서이초 교사 70% “월 1회 학부모 민원 겪어”합동조사단은 서이초 교원 65명을 대상(41명 응답)으로 지난달 27~28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70%가 월 1회 이상 학부모 민원과 항의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월 7회 이상 경험했다는 응답자도 6명이었다.

응답자의 49%는 교권침해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정서불안이나 품행장애 같은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지원이 부족하며, 과밀학급 문제와 학부모의 지나친 간섭·막말에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이민옥 서울시의원, 청각·언어장애인 복지 증진 공로 인정감사장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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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들은 ▲출결 민원 전자시스템 도입 ▲학급당 학생 수 제한 ▲민원처리반 도입 ▲악성 민원을 교권 침해로 신고 ▲아동학대방지법 개정 ▲부적응 학생 지도를 위한 학부모 책임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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