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흉기난동 20대 구속 … “도주 우려”

분당 흉기난동 20대 구속 … “도주 우려”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08-05 19:06
수정 2023-08-05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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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한 14명의 시민에게 중경상을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무고한 14명의 시민에게 중경상을 입힌 ‘분당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모(22)씨가 5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분당에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흉기난동을 벌여 14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최모(22)씨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임혜원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5일 오후 3시 살인미수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 했다.

앞서 최씨는 이날 영장 심사 출석을 위해 검거 후 처음 대중 앞에 모습을 드러내면서 범행 동기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영장 심사를 받고 나온 뒤에도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라 유치장으로 이동했다.

최씨는 3일 오후 5시 59분 성남 분당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소형차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을 들이 받아 5명을 다치게 하고 백화점 1∼2층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를 마구 휘둘러 9명에게 중경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는 범행 6분 후인 오후 6시 5분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최씨와 그의 가족 진술에 따르면 최씨는 대인기피증으로 고등학교를 1년도 채 다니지 못한 채 자퇴했다. 경찰이 확인한 병원 기록에 따르면 최씨는 2015년~2020년 2개 병원에서 지속해 정신의학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최근 3년 동안은 제대로 치료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에 대한 조사를 이어가는 한편 최씨의 신상정보 공개 여부와 사이코패스 진단검사(PCL-R) 실시 여부를 검토할 방침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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