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명 보호자 범죄혐의

올해 출생 미신고 아동 144명 중 7명 사망…1명 보호자 범죄혐의

이현정 기자
이현정 기자
입력 2023-08-16 15:57
수정 2023-08-16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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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4명 중 6명 병사, 1명 보호자는 범죄 혐의
24명 경찰 수사 의뢰, 9명 수사 종결 15명 수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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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연합뉴스
베이비박스. 연합뉴스
올해 1~5월에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144명 중 7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중 1명의 보호자는 범죄 혐의가 있어 검찰에 송치됐다. 나머지는 병사로 인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출생(1월 1일~5월 31일) 아동 중 질병관리청의 예방접종 통합관리시스템에 주민등록 번호가 등록되지 않고 임시신생아번호만 매겨진 아동을 지난달 28일부터 조사해 16일 결과를 발표했다.

144명 중 지방자치단체가 확인한 아동은 120명이다. 이중 112명이 원가정에서 생활하거나 시설, 친인척에 의해 양육되고 있었다. 112명 중 91명은 조사 시작 후 출생신고를 완료했고, 19명은 출신신고를 앞두고 있으며, 2명은 해외에서 출생신고 됐다. 출생신고가 지연된 19명의 경우 혼인 관계가 종료된 시점과 아이를 가진 시점이 비슷해 누구의 아이인지가 명확히 확인되지 않아 신고를 미룬 사례가 많았다.

질병 등으로 사망한 6명의 사인은 지자체가 사망신고서, 사망진단서 등으로 확인했다. 2명은 의료기관의 오류로 잘못 등록된 사례였다.

144명 중 지자체가 확인하지 못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아동은 24명이다. 이중 9명에 대해선 수사를 종결했으며 15명은 수사 중이다. 경찰이 확인한 영아 중 사망 아동은 1명이었으며, 이 영아의 보호자에게 범죄 혐의가 있어 경찰이 검찰에 송치했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지자체와 경찰 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생존이 확인된 영아는 120명, 사망 아동은 7명이며 임시신생아번호 오등록이 2명이다.

조사 대상 아동을 출산할 당시 보호자의 연령은 10대가 5명(3.5%), 20대 35명(24.3%), 30대 이상이 104명(72.2%)이었다.

앞서 복지부는 2015~2022년에 태어났지만 출생신고되지 않은 아동 2123명을 조사했으며, 이중 11.7%인 249명이 병으로 숨졌거나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기일 복지부 1차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인 아동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필요한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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