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액 초과 금액 지급 시작
186만 8545명 대상 환급금액 총 2조 4708억원
23일부터 안내서 발급, 신청해야 받는다

서울신문
병원 자료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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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건강보험료를 정산한 결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이 확정돼 23일부터 상한액 초과 금액을 돌려준다고 22일 밝혔다.
본인부담상한제는 의료비로 갑자기 큰 돈을 내게 된 환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감당 못할 의료비로 치료를 포기하거나 평범한 가정이 빈곤층으로 추락하지 않도록 돕는 일종의 ‘안전장치’다. 정부는 개인별 상한 금액(2022년 기준 83만~598만원) 이상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출한 환자에게 매년 초과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번에 환급하는 금액은 모두 2조 4708억원이다. 186만 8545명이 한 사람당 평균 132만원을 돌려받게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2021년보다 11만 8714명(6.8%) 늘었다. 지급액도 848억원(3.6%) 증가했다.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은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더 많이 돌아갔다. 전체 대상자의 85.0%(158만 7595명)가 소득하위 50% 이하의 저소득층이다. 이들이 돌려받을 의료비는 총 1조 7318억원으로 전체 지급액의 70.1%에 달한다.
나이별로는 65세 이상이 전체 대상자의 53.7%(100만 3729명), 지급액의 64.6%(1조 5981억원)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지급 대상자에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을 23일부터 차례로 발송할 예정이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건보공단 홈페이지·팩스·전화(1577-1000)·우편 등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해달라고 신청하면 된다. 신청하지 않으면 못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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