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26명 불법촬영한 경찰관…판사 “피해자들 일상 어쩌냐” 질책

女 26명 불법촬영한 경찰관…판사 “피해자들 일상 어쩌냐” 질책

입력 2023-08-24 11:44
수정 2023-08-24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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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하게 누렸던 일상 얼마나 감사했는지” 최후진술에 판사 질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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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검찰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소개팅 애플리케이션(앱)에서 만난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에게 검찰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4일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 심리로 열린 전직 경찰관 A(32)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상습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및 증거인멸 교사 혐의 결심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7년간 취업제한 명령 등도 청구했다.

여성 26명, 28회 걸쳐 불법 촬영경기남부경찰청 소속이었던 A씨는 2016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소개팅 앱 등을 통해 만난 26명의 여성과 성관계하며 이들의 동의 없이 28회에 걸쳐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불법 촬영된 영상 17건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이러한 범행은 피해자 중 1명이 올해 3월 A씨의 불법 촬영 사실을 알아채 수사기관에 고소하며 드러났다. A씨는 지난 4월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여자친구에게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버려 달라’고 부탁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소개팅 앱에 경찰 제복을 입은 사진을 올리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직후 파면됐다.

판사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A씨 변호인은 “A씨의 범죄는 비난받아 마땅하나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그의 가족과 친구, 지인들은 피고인이 다시 건강한 사회 일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탄원하고 있다. A씨는 어린 시절부터 성실하게 살아온 바 법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최대한 선처해달라”고 밝혔다.

A씨도 최후 진술에서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 일상이었는지 수천번 후회하고 자책한다”면서 “제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를 잘 알기에 피해자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 피해 복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김 판사는 “본인이 당연하게 누렸던 일상이 소중했다면, 피해자들의 일상은 어쩌냐”며 A씨를 질책했다.

한편 A씨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1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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