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찰,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업체 관계자 5명 불구속 송치

경북 경찰, 봉화 광산 매몰 사고업체 관계자 5명 불구속 송치

김상화 기자
김상화 기자
입력 2023-10-31 13:55
수정 2023-10-31 13:55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이미지 확대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 전경
경북경찰청은 31일 봉화군 광산 매몰 사고를 낸 광산업체 원·하청 관계자 A(59)씨 등 5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6일 경북 봉화군 한 광산 수직갱도에서 붕괴 사고로 광부 7명을 매몰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5명은 자력으로 탈출하거나 광산업체에 의해 구조됐으나, 2명은 221시간 동안 지하 190m에 갇혀 일주일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들은 같은 해 8월 29일에도 같은 수직 갱도에서 또 다른 붕괴 사고로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는 사고를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5월 산업통상자원부 동부광산안전소는 이들 피의자를 광산안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