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반려견 내려친 40대 벌금형에 항소

손도끼로 반려견 내려친 40대 벌금형에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14 13:50
수정 2023-11-14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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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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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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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자신의 반려견을 손도끼로 내리쳐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내와 다툰 후 손도끼로 자신이 기르던 개의 특정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A(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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