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도끼로 반려견 내려친 40대 벌금형에 항소

손도끼로 반려견 내려친 40대 벌금형에 항소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입력 2023-11-14 13:50
수정 2023-11-14 13:5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인천지검 “범행 수법 매우 잔혹하고 재범 위험 높아”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법원이 자신의 반려견을 손도끼로 내리쳐 동물보호법을 위반한 40대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이 항소했다.

인천지방검찰청은 아내와 다툰 후 손도끼로 자신이 기르던 개의 특정 부위를 내리쳐 숨지게 한 A(41)씨에게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A씨가 누범기간 중에 아내와 다투었다는 이유로 자신이 기르던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등 그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질이 무겁다”면서 “배우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는데다, 과거 전력에 비추어 볼 때 재범 위험성이 높아 더 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새벽배송 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민주노총 택배노조의 ‘새벽배송 금지’ 제안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노동자의 수면·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과, 새벽 배송을 원하는 노동자들의 ‘일할 권리’, 민생경제를 지켜야 한다는 반발이 정면으로 맞붙고 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1. 새벽배송을 제한해야 한다.
2. 새벽배송을 유지해야 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