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상음주 끝날까…‘금주구역’ 본격 과태료 부과

2024년 노상음주 끝날까…‘금주구역’ 본격 과태료 부과

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입력 2024-01-02 12:41
수정 2024-01-02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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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전북 부안군은 일부 놀이터와 공원 등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1월 1일부터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고 있다.
부안군 제공
공원이나 명소 등에서 음주를 막는 ‘금주구역’이 확산하면서 올해부터 노상음주 시대가 막을 내릴지 관심을 끈다. 지난해부터 지자체마다 자체 조례안을 발의, 계도기간이 끝나는 올해부터 금주구역 음주에 대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되기 때문이다. 다만 지역마다 금주구역 범위와 과태료 액수가 제각각이고, 인근 상인들의 반발도 거세 이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

2일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며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를 계기로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안을 쏟아냈다. 특히 지난해 6월 노상음주의 성지 한강공원에 대한 금주가 추진되며 금주구역 지정 분위기가 확산했다. 당시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 대한 계도기간은 지난해 말과 올해 초 끝난다. 음주 적발 시 과태료 부과가 시작된 것이다.

전북 부안군은 이날부터 공원 2개소(매창공원, 서림공원), 놀이터 3개소(변산 해수욕장 물놀이장 놀이터, 부안 생태놀이터(해뜰마루), 지구사랑 어린이 기후 놀이터) 등 총 5개소에서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군은 지난해 7월 31일 조례를 제정한 뒤 지난해 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했다. 시행 초기 혼란을 방지하고자 군은 이장 회의, 캠페인, 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 채널을 통해 군민에게 적극 홍보를 병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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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유형별 음주규제 국가 수 비율.
공공장소 유형별 음주규제 국가 수 비율. WHO에서는 음주폐해예방을 위해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2022년 금주구역 지정·관리업무지침 참조(자료원 : World Health Organization).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을 공포했다.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어린이공원에서 술을 마실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이에 앞서 광진구는 자양동 ‘장독골 어린이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고, 올해 1월부터 위반행위 적발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중랑구 면목역 광장 역시 금주구역 시범 운영이 끝나고 1월부터 정식 금주구역이 돼 음주 행위가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구시는 8개 도시공원을 금주구역으로 정하고 오는 2월부터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예정이다. 강원 삼척시도 도시공원 5개소에 대해 오는 7월7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 중이다. 금주구역 단속은 7월 8일부터 시행되며, 음주 시 과태료 5만원이 부과된다.

금주구역 지정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까지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공공장소의 음주를 규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를 법으로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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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 한강공원에서 시민들이 음주 및 취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제 지난해 7월부터 금주 구역으로 지정된 부산 수영구 민락수변공원 인근 회센터와 상가 상인들은 영업난을 호소하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상인 10명 중 8명이 금주 구역 지속 시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금주 구역 지정을 조율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강변 금주구역 지정은 찬반이 엇갈리며 추진에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개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주장과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를 금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첨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정부나 광역이 아닌 기초단체에서 자체적으로 금주구역 지정을 시행하고 있다”며 “금주구역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와 관리가 필요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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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 공원 등은 이전부터 음주 행위를 금지해왔고, 202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은 도시공원 등도 금주구역 지정이 가능한 게 핵심”이라면서 “금주구역은 지자체 자체 사무로 필요한 곳을 일일이 지정하고 있어 정확한 현황은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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