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청소년 문화예술인 권익보호 조례’ 통과
체중 감량·성형 강요 막고 심리 상담 등 지원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서울시의회를 통과했다.
27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김규남 시의원(국민의힘·송파1)이 발의한 ‘서울시 청소년 문화예술인의 권익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난해 12월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됐다.
아이돌을 발굴·육성하는 대중문화예술기획사(연예기획사)의 85%에 달하는 3196개가 서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연습생이라는 특수한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청소년 등에 대한 지원은 미비했다.
시의회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를 근거로 성희롱·성폭력, 체중 감량·성형 강요 등에 따른 청소년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훼손을 막고 유사한 위험 사례가 발견될 경우 조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연습생 심리 검사, 상담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김규남 시의원은 “K팝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전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은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이라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연습생이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낼 수 있도록 서울시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사업을 이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조례는 데뷔에 실패하거나 계약이 만료·해지된 아이돌 연습생을 대상으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를 탐색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내용도 담겼다. 일각에선 대형 연예기획사가 아닌 소형 기획사에 소속된 청소년을 중심으로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한 문화예술업계 관계자는 “유명 기획사에서는 심리 상담 등까지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면서 “생계 유지를 위해 몇 년간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다 데뷔에 실패해 박탈감을 느끼는 사례도 있다”고 전했다.
당초 조례는 아이돌 연습생의 권익 보호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서울시는 “대중문화예술 뿐 아니라 다양한 분야에서 문화예술을 하고 있는 청소년 문화예술인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청소년 문화예술인을 아우르는 방향으로 대상이 확대됐다.
우선 서울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서울예술인지원센터는 예술인 심리상담을 제공하고 있는데, 지원 대상이 청소년 문화예술인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