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선고, 형수는 무죄

박수홍 친형 1심서 징역 2년 선고, 형수는 무죄

권윤희 기자
권윤희 기자
입력 2024-02-14 14:44
수정 2024-02-14 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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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자금 20억원 횡령 인정
형수 이모씨는 모두 무죄

방송인 박수홍(53)씨의 출연료 등 62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큰형에게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 배성중)는 1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등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박씨의 아내이자 수홍 씨의 형수인 이모(53)씨의 경우 일부 횡령에 가담했다는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이날 인정한 박씨의 횡령 금액은 20억원 상당으로 수홍 씨의 개인 자금 16억원가량을 빼돌려 사용했다는 점은 무죄로 판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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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15.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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